202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을 알아봅니다. 법정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납부방법
3. 제출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3.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세무사 등의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작성 및 필요서류 안내를 받아 신고합니다.
1.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2. 납부방법
2.1.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2.3. 방문납부(은행 등)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3. 제출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기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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