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 부가세 신고 매년 1월에서 6월 말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에 하는데 이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다음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듬해 1월 25일까지 하며 이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 확정신고 기한 중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 관청에서 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1년에 1회만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율도 1~3%로 낮게 적용됩니다. 단, 모든 업종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차이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3. 세액계..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