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무엇인지와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인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금투세란?
2.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3. 증권거래세율 인하
1. 금투세란?
정식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대주주나 소액 투자자나 상관없이 시세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투세 도입은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2022년 12월 3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유는 2022년도의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금융투자 업계에서 투자심리 악화 등을 이유 등을 들어 금투세 시행 연기의 주장이 작용한 듯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식시장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 관련하여서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을 투자한 사람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적용되었지만 그에 따른 시행 시기는 과세의 준비작업 미완료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 이후 시행일을 2021년 10월로 하였으나 2022년 1월과 2023년 1월 등 두 차례가 연기되었죠. 그럼에도 이번에도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됨에 총 3차례가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 및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 과세대상 가상자산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 제3호)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3. 증권거래세율 인하
금투세 시행시기 유예에 맞춰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증권거래세율 또한 인하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이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거래 수수료와 함께 내는 수수료인데요,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이며 코넥스 및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상세 인하시기와 증권거래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투세의 2년 유예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시행일 직전까지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던 만큼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되는 2025년 시행일에는 이러한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과세가 되도록 미리 충분한 준비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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