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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by 엔젤♠피그 2023. 5. 2.

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알아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2월로 연말정산이 종료되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실수로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추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 목차
5월 연말정산 추가 소득·세액공제 대상 유형
1.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2. 이직자
3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어 고의로 누락한 경우
4.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누락한 경우
5.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알게 된 경우
6.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제항목을 자진 누락한 경우

5월 연말정산 추가 소득·세액공제 대상 유형

1.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퇴사시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신청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라던가 의료비 등의 공제는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홈택스 신고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 홈택스 신고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비롯하여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엔 간소화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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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자

▶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용가능 하며 방법은 위의 중도퇴사자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3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어 고의로 누락한 경우

4.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누락한 경우

▶교육비 영수증이라던가 안경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증명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중앙 ➡ 근로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및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파일 제출

5.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알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30%)이가 의료비 공제율(연간 급여의 3%)보다도 높게 가능한데 가능한지를 몰라서 누락한 경우

6.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제항목을 자진 누락한 경우

예를 들면,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우려되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처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건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 3,000만원 초과: 25%

보통 직장인의 경우 부업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누락분이 발생하였다면 꼭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누락분 청구가 가능하며, 과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의 환급은 한 달 안에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2개월 안으로 정하고 있어 돌려받는 기간이 더 길어짐은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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