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알아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2월로 연말정산이 종료되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실수로 공제 누락분이 발생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추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목차
5월 연말정산 추가 소득·세액공제 대상 유형
1.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2. 이직자
3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어 고의로 누락한 경우
4.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누락한 경우
5.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알게 된 경우
6.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제항목을 자진 누락한 경우
5월 연말정산 추가 소득·세액공제 대상 유형
1.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퇴사시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신청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라던가 의료비 등의 공제는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직자
▶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용가능 하며 방법은 위의 중도퇴사자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3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어 고의로 누락한 경우
4.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누락한 경우
▶교육비 영수증이라던가 안경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증명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중앙 ➡ 근로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및 환급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파일 제출
5.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알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30%)이가 의료비 공제율(연간 급여의 3%)보다도 높게 가능한데 가능한지를 몰라서 누락한 경우
6.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제항목을 자진 누락한 경우
▶ 예를 들면,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우려되어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처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건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 3,000만원 초과: 25%
보통 직장인의 경우 부업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누락분이 발생하였다면 꼭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누락분 청구가 가능하며, 과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의 환급은 한 달 안에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2개월 안으로 정하고 있어 돌려받는 기간이 더 길어짐은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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