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조회 납부일 정리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선박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이용되며,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합니다.
📄 목차
✔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재산세 신고 및 납부일
✔ 재산세율
✔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재산세 신고 및 납부일
▶납부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제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제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가산금: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최대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율
▶6천만 원 이하 : 0.1%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만 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별장 : 0.4%
세부담 상한
✅ 당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 한도
▶ 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 주택 공시지가 3억 ~ 6억 :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주택 공시지가 6억 초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이시라면 재산세 납부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매매시점에 따라 재산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기존의 집주인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6월 2일에 집을 판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6월 말에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집을 사는 사람이 6월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2일에 등기를 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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