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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 계산기 조회 납부일 정리

by 엔젤♠피그 2023. 5. 15.

재산세 계산기 조회 납부일 정리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선박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이용되며, 납세액은 개인 또는 회사의 재산순액이 아니라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재산총액에 근거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조회 납부일
재산세 계산기 조회 납부일

📄 목차
✔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재산세 신고 및 납부일
✔ 재산세율
✔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각 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재산세 신고 및 납부일

▶납부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제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제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가산금: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최대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율

▶6천만 원 이하 : 0.1%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만 원 초과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별장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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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조회 납부일 재산세율

세부담 상한

✅ 당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된 한도
▶ 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 주택 공시지가 3억 ~ 6억 :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주택 공시지가 6억 초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이시라면 재산세 납부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매매시점에 따라 재산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기존의 집주인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6월 2일에 집을 판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6월 말에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집을 사는 사람이 6월1일에 잔금을 치르고 6월2일에 등기를 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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