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을 알아봅니다. 보통 자녀나 배우자 등의 가족에 증여 시 증여세 납부를 고려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공제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증여세율이 궁금하시다면? 👉🏻 증여세 계산 및 증여세율 정리
📄 목차
✔증여세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증여세 신고기한
✔가산세
증여세 면제한도
✅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즉, 10년단위로 누적금액이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성인의 경우 5천만 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손녀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 증여세 계산 예시
❓부모에게서 6억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자는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의 공제한도인 5000만 원을 제외한 5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
➡ 5억 5천만 원은 과표구간에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 포함되고 그 구간의 세율은 30%
➡ 5억 5천만 원에 3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6천만 원을 제하면 최종 납부 증여세는 1억 5천만 원
✅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정확히 계산하시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예를 들면 증여일이 2023년 4월 3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 (7/31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날의 익일까지 신고 및 납부이며 근로자의 날도 익일 대상입니다)
가산세
▶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대상 건수가 2017년 146,337건에서 2021년 275,592건으로 88%나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자산시장의 변동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된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론 몇십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기에 세금납부에 해당이 없지만 수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증여로 판단된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용돈을 다른 용도로 쓴다던가, 비정기적인 지급시점도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니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국세청 세무상담 기관인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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